2011년 8월 2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알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경과]

지난 6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단체에 한총련 홈페이지(http://hcy.jinbo.net)에 대하여 '이용해지'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를 심의한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적단체로 판결되고 있는 한총련의 행위 등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고, 그 안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단체가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8월 2일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거부 조치를 명하기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8월 12일 예정된 처분이 부당하니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지난 8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해지(사이트 폐쇄)를 명하니 2011. 8. 26까지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달라"고 통보하면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최근 활동은 뜸해졌지만 한총련 홈페이지는 2000년 12월 개설된 이후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해 왔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폐쇄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우리는 유엔의 계속된 폐지 권고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의 악법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국가가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조차 이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2. 무엇보다 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가 아니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이라는 사실은 이번 조치가 우리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실상의 검열임을 보여줍니다.

3.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인터넷 호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회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결정했듯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